온라인 샵에 입점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 상품마다 할인율이 각각 정해지는데요
판매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의 할인과 재고소진을 위하여 60%이상 되는 것까지 다양하며 판매가격에서 각각의 할인율을 정하여 즉시 할인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할인(판매자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할인에 대해서는 사전 약정을 하지 않았구요. 온라인 샵의 운영자는 판매수수료 산정시 즉시할인(판매자 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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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판매위탁자가 상품을 등록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가에서 즉시 적용되는 판매자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2항에 의하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정하되,

에누리액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누리액'은 판매당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해 준 금액'을 말하고,

'매출 할인'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영52조 3항)을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판매자할인'이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에누리액 또는 매출할인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사전에 오픈마켓과 사전약정없이 즉시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위탁자가 오픈마켓(수탁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산정시에도 

판매자할인이 제외된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판매자할인을 판매위탁자가 직접 부담하여 사실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판매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1(2011.02.0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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