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은 2005년 부터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계좌'와 별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은
금융기관별로 사업자에게 수수료인하 등의 우대혜택을 마련하고자 개설된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용계좌 개설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자료를 실물과 대조할 필요성으로 마련된 것이고 규제의 의미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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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