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한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아 환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즉시 환급금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환급금은 귀하께서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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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