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체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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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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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민원인은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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