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어,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지연발생으로 매출자와 매입자 양방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간이 종료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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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