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3. 00.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00세무서 0000과로 배정되어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가)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나)주택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근무상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학등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차후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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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