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상대 회사에서 3월29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아직 상품인도 및 대금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저희에게 발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중에 2차례에 걸쳐 4월분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정이 되어 있지 않아 연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가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수정일자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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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정세금계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9조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발생된 수정사유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들어 환입, 계약의 해지, 가액의 변동 등 사유가 발생하면 후발적으로 당초 거래를 

변경시키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유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의 착오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교부되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 발급 기한을 지나서 수정발행시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정확한 서류가 없으나 물품의 물품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져 공급시기가 변경되어 수정세금게산서를 거래하고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거래하였다는 귀하의 설명과 전화통화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송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기한이 익월 10일 까지 인데 이를 간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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