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친청어머님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우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친청어머님께서 70세 이상에 해당되시어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및 장애인에 해당되시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현재 친청어머님께서 계시는 요양시설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될 경우 요양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더욱 좋은일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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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