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KTX 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1항2호와
동법 시행령 제73조1항5호, 3항,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가능한 사업자이므로
KTX사업자(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되어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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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