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ktx고속철도 이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KTX 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1항2호와

동법 시행령 제73조1항5호, 3항,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가능한 사업자이므로

 KTX사업자(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되어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