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령상 201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해당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누락된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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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