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의료비를 직계존속이 정보동의가 되지 않아서 서류 미비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지 않는것으로 산정되어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받은것을 방금 서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제 의료비 관련 직계 존속 자료정보 이용 동의 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하고 2011년 의료비를 확인한 결과 제가 낸 서류보다 더 많이 의료비를 지출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락분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상시 접수인지 아니면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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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누락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령상 2015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해당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누락된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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