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던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000개발공사에 협의매수 되었는데 이는 국가기관 등에 수용이 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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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