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중 KTX 운임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KTX사업자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1항2호, 동법 시행령 제73조 1항5호, 3항, 4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 발급만 가능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KTX사업자(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 되어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해당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비용 지출 자료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 톨게이트 영수증도 소득세, 법인세 경비로는 사용하실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마찬가지로 공제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궁굼하신 점은 언제든지 동청주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