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취득, 양도계약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 분실하였을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제 96조 제 1항에 따라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하여, 양도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와 취득가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 양도가액은 등기부 등본상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취득계약서 분실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준용가액(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환산취득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분양받으실 당시 분양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책정되셨는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고 관계증빙서류(과세표준이 표기된 납부확인서 등)를 받으셔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등 추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05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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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