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에 관한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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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무주택자로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하여 금년 2월말경 매도 하면서 4월에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사 하는 과정에 분양계약서랑 매도계약서등 모든 서류를 분실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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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취득, 양도계약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 분실하였을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제 96조 제 1항에 따라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하여, 양도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와 취득가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 양도가액은 등기부 등본상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 취득계약서 분실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준용가액(매매사례가, 감정평균가, 환산취득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 분양받으실 당시 분양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책정되셨는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고 관계증빙서류(과세표준이 표기된 납부확인서 등)를 받으셔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등 추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05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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