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차입금 지급이자임이 입증되고,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귀하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기장신고(간편장부 또는 복식기장)하는 경우에 반영되는 것이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장신고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추계신고 : 수입금액*{1-경비율(단순,기준)} = 소득금액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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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