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자임이라는 개인 회사인데요.
부가세 신고를 홈텍스로 제가 직접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금계산서외에 물품구입을 카드로 사용하면 부가세가 별도로 있는데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않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업체면 무조건 다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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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일반과세 사업자로부터 사업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할 것.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중 다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합니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고객님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면세재화를 공급받은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객님이 공급받은 재화 혹은 용역이 위에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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