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결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 건수의 제한은 없으나,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