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입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 중 별장,

일반건축물, 접.답 등 분리과세대상토지, 선박.항공기 등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