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 중 별장,
일반건축물, 접.답 등 분리과세대상토지, 선박.항공기 등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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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