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관리업체로 용역비를 청구함.
- 관리용역비에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4대보험, 피복비, 식대보조비 등)로 구성되어 있음.
- 거래처에는 면세업체(병원, 교회)가 있음.

(질문요지)
-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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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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