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경정청구 하거나 본인이 종합 소득 신고기한(2012년 5월 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 소득공제신고서(당초,수정), 추가공제 증명서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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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