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으로 보는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고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납세의무는 종중단체에게 있으며, 그 양도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배분하면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다만,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가 납세지로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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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