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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제강사가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례는 시간제강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라고
판단되며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소득세과 -948, 2010.09.01.
[제목]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받는 강사료 등의 소득구분
[요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외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코디네이터, 엄마품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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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