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종합소득세:5월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는 2011년 5월 31일이 신고ㆍ납부기한 이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하지만
2007년,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고 직접 세무서로 내방하셔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ㆍ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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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