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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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서비스' 클릭 후 '세금신고 내역조회'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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