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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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인터넷 쇼핑몰 개업을 했습니다.
1월 1일 오픈을 해서 작년 12월까지는 매출이 없어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0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판매물품의 매입영수증이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
신고를 할때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할때 문제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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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 신고기간 :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

 2기(7월 1일~12월 31일) 신고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를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납부세액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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