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 신고기간 :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
2기(7월 1일~12월 31일) 신고기간 : 다음연도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
사업용도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를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납부세액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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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