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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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