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세무서 OOOO과 OOO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그동안의 원천세 신고내역과 납부내역 등을 대조하여 적정하면 환급신청액을 회사로 환급하여 드리고, 회사에서 환급액을 받아 각 직원분들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회사로 환급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직원 개개인에게 따로 환급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고객님의 경우처럼 이미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간 상태라면 세무서에서는 더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내용은 2010년 6월 현재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차후 법령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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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