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려고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했고,
제가 ○○○ 1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09.2월쯤에는 우체국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지금까지 환급금 받으라는게 안날아 오네요??
현금영수증 한 것도 많은데-
이번에는 못 받는 건가요??? 매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꼬박꼬박 받았었는데-
답변 해주세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월 중 퇴직한 경우로

전 근무처에서 퇴직하는 시점 또는 2010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우선 전 근무처에서 귀하에 대한 연말정산 및 세무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연말정산 및 세무서 신고 결과 환급발생이 된 경우라면 3~4개월경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근무처에서 귀하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세무서에 신고 했음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10.5.31.까지 개별적으로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