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월 중 퇴직한 경우로
전 근무처에서 퇴직하는 시점 또는 2010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우선 전 근무처에서 귀하에 대한 연말정산 및 세무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연말정산 및 세무서 신고 결과 환급발생이 된 경우라면 3~4개월경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근무처에서 귀하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세무서에 신고 했음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2010.5.31.까지 개별적으로 신용카드사용액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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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