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한달이내 지급한 월세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계약서가 없을시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인 경우에만 40% 공제(주택관련 공제 합산 300만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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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