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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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에 월세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월세집에서 나오면서 월세계약서 복사하는 것을 깜박하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집주인에게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 이런경우 월세 내역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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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한달이내 지급한 월세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계약서가 없을시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인 경우에만 40% 공제(주택관련 공제 합산 300만원 한도)가 가능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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