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위탁관리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용역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위탁회사명으로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명으로 받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저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를 공급받을 때는 위탁관리회사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다시 그 금액만큼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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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회사가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위탁관리회사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이 시달한 [공동주택 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지침]에서도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수하는 용역비는 위탁관리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위탁관리회사가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재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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