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위탁관리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용역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위탁회사명으로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명으로 받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저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를 공급받을 때는 위탁관리회사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다시 그 금액만큼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