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거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 기한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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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