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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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