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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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못해서 그러는데요.
신청기간을 6월달로 알고있었다가.. 지금 보니 5월달.....
제 조건으론 안내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못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면 정확한 날짜를알았을텐데 혹시 지금 신청되는건가요?
안내문 발송이 되지않았으니 제잘못만 있지는 않은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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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의 경우 신청자격에게 되시는 모든분들에게 반드시 보내드려야하는 법정 서식이 아니어, 비록 안내문을 받지 못하셔서 신청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을 받거나 지급해드릴수 있는 방안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5.1~5.31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시면 현재로서 세무서에서 귀하께 지급해드릴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혹시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혹여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5.1~5.31기간에 국세청 세무서식란에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시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꼭!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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