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형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 받고 있으므로 동생인 귀하께서는 부모님의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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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