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 사업자등록상태 (계속사업자, 휴ㆍ폐업여부) ㆍ과세유형
이용 대상자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가입자(공인인증서 필요),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 위 조회서비스는 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