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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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전화,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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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 및 핸드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마트, 음식점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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