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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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형저축가입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일단 재형저축가입조건이 궁금하고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며
불이익이 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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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는 총급여 5000만원, 사업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은 한 해 불입금액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특혜가 있지만,

7년이 안되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4%를 과세(해지할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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