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는 총급여 5000만원, 사업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형저축은 한 해 불입금액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특혜가 있지만,
7년이 안되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4%를 과세(해지할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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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