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올려주신 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세금납부,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국세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청에서 발급을 대행하여 드리는 홈택스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본인외 대리인 신청불가)는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홈택스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000세무서 민원봉사실 (T 000-000-00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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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