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3호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3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세율(과세표준별로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누진공제액1천만원))등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당해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그 과세가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 문제 및 양도소득세 문제 등이 발생하여 단순하게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증여하기에 앞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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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