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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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