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해당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 및 2항에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개정 2010.1.1>
000님께서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00께서는 사업장이 2개로 과표를 합산하여 24백만원이 이상이시라 일반과세자적용대상이 되셨습니다.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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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