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도 중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고객님의 변경전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한 신용카드명세서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기타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세무서 ***과 000-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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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