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국세청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일반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 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따라서 고객님께서 분양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의거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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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