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회원가입 한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1.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가 있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화면상단 회원가입-> 일반회원가입 -> 공인
인증서가 있음을 선택
2.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신청
가입신청시 준비물
본인신청시 : 본인신분증(법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이 신청시 신청서의 '(서명 또는 인)'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
법인은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가입신청
3. 각종 신고기간에 신고안내문으로 홈택스 가입용 번호를 안내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화면좌측상단의 회원가입 -> 일반회원가입 -> 가입용번호있음을 선택
이렇게 회원가입후 회원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화면좌측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고,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으시면 증명발급 신청시 지정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출하고 증명서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00-000-0000)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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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