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원천징수액: (지급액-10만원)*6%*45%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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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