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우리 서에 제출하신 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택임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월세)의 소득공제혜택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그 대상자는 임대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서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3. 참고로, 본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2009.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우편 가능)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으나 조회가 가능하고, 임대계약의 연장 또는 계약기간 전 해지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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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