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이 직접하는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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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월○일에 퇴사하여 ○월○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시 2010년도 ○월○일날 퇴사 하였고
2010년○월○일부터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저번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해서 저번 다니던 회사에 전화해 보니 벌써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두번째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세번째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
네번째 인터넷으로도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연 내에 회사를 옮길 경우 서류가 한가지 더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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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편의상 2009.○.○일까지 근무한 회사를 A 2009.○.~2010.○.○.까지 근무한 회사를 B 2010.○.○ 이후 근무하고 계신 회사를 C라고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가. 중도퇴사한 A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09.12.31에 근무한 B회사에 제출하여 B회사에서 A,B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시 아니할 경우에는 A,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0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학교,병원,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을 제공하고 있으니 접속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B)에서만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고객님이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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