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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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