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축하드리며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취업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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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