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을 다니다가 최근에 취업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동료직원 얘기로는 내년 5월에 올해의 일용직 수입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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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축하드리며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취업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것이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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