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새주소(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02-2100-4057)에 문의한 바, 현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한 다음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도로명면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변경에 관해서는 일괄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사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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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