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국민신문고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근로, 사업, 기타, 연금, 퇴직)를 제출 한 경우 귀속연도별(2007년 귀속분부터 제공)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형태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인없이 제공되는 소득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은행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제출분(오류정정, 누락)은 국세청 자료처리가 완료된 다음날 부터 홈택스에서 변경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시려면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hometax.go.kr)로그인 한 후
상단의 개인 - 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해당연도를 조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3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014년 4월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근무처에 연락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민원봉사실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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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